부가세 신고 방법과 기준 — 2026년

10월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692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고환율 피해 중소·중견기업과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등 102.6만명은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기한이 2개월 늘어납니다.

이 글은 정부·공공기관이 공개한 안내에서 확인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확인에 사용한 출처는 글 맨 아래에 모두 적어 두었습니다. 신청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한눈에 보기

  • 10월 부가세는 호우와 홈플러스 피해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합니다.
  • 〇먼저, ❶고환율로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과 ❷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❸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소상공인, ❹간이과세자 중 예정신고(부과)대상자 등 총 102.6만명의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2개월(9.28.까지) 연장합니다.
  • □한편, 2024년에 발생한 플랫폼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파산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였습니다.
  • 〇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자(9만명)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27일(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모든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자격과 요건

〇신고 대상자는 전년 동기(679만명) 대비 13만명 증가한 692만명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556만명(10만명↑)이고, 법인사업자는 136만개(3만개↑)입니다.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리(모두)채움 확대, ARS 간편신고 고도화 등 신고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또한 내수부진,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환급금 조기지급과 같은 다각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해 왔습니다. ○숙박시설 소유관계, 플랫폼 가입정보, 대금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녀 B를 실사업자로 판단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실시하고 누락된 부가가치세·소득세 및 가산세를 추징했습니다.

〇이에 따라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 피해사업자가 빠짐없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와 모바일로 개별안내할 예정입니다. ○환급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에 대한 확인을 실시했습니다. 지류형 상품권 환전자료의 즉각적인 수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소득세 및 가산세를 추징했습니다.

〇또한,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 보다 앞당겨 빠르게 지급*합니다. 〇(홈택스) 홈택스 ‘나의 홈택스’ 및 신고자료 통합조회* 메뉴에서 납부기한 직권연장(세정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 최초 신고납부세액에만 적용합니다. 보정·수정·경정 세액에는 미적용입니다(납부유예 비대상). 〇(개별안내) 직권연장 대상자(확정신고·예정부과)에게 개별안내(모바일・홈택스)합니다. ?간이과세자 중 예정신고 및 예정부과대상자(임대업 제외)입니다.

〇(개별안내) 경정청구 신청 대상자에게 개별안내(모바일)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신고서는 홈(손)택스 미리채움 서비스(30종)를 활용하면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 또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〇(공제시기) 파산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서류 등으로 입점사업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25.2기)입니다. ▸입점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5.2기)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〇(우편・방문신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제출합니다. * 파산 종결 전이지만 배당액이 없거나 극히 미미하므로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5.2기)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고환율 피해기업, 청년 사업자 등 103만명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합니다.

〇(공제방법) 2025년 제2기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신청합니다. 〇 향후에는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국내 공유숙박업자의 매출자료*(판매대행자료)까지 정밀 분석하여 매년 점검할 예정이니, 신고누락으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❶(공유숙박)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공유숙박 플랫폼 정산금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매출을 은닉한 사례입니다.

〇(온라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합니다.

금액과 지급

  • 조기환급은 5일 앞당겨 8.6.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은 12일 앞당겨 8.14.까지 지급합니다. 온누리상품권과 전통시장은 최대 10% 할인하고, 지방 골목상권은 8%까지 할인합니다. 〇(공제금액)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110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항상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는 사업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〇 또한,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파산종결 전이라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미정산금액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계획입니다. ❷(면세전용)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에 대해 매입세액을 환급 받은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관련 신고를 누락한 사례입니다.

○사업자 A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후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사업용)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취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고령농의 농지 매입 확대와 현장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회와 확인

〇아울러, 올해 1월 새롭게 도입한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PC)뿐만 아니라 손택스(모바일)로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궁금증을 신속히 해소하고 상담 편의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7월27일(월)까지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692만 사업자, 7월 27일(월)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세요

관세FTA 고객상담 및 밀수신고 센터 국번없이 125. 음영은 신고서에 직접 미리 채워주는 항목(20개)임 □사업자의 반복되는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기반자료(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와 외부수집자료 등을 분석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도움자료를 전년 보다 확대 제공*합니다.

〇(사유)플랫폼 입점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판매대금을 플랫폼 사업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해외 국세청과의 정보교환, 외환수취자료 등을 분석하여 공유숙박업체의 신고 적정여부를 점검한 결과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국세청이 수집한 공유숙박 플랫폼 매출자료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대사한 바, A는 사업자 등록없이 관련 제세를 무신고하였습니다.

○카드형 상품권 결제자료,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수집한 지류형 상품권 환전자료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비교·분석한 결과입니다. ○임차인 등 전입신고 자료, 전기·수도·관리비 내역 등 소명자료 확인을 통해 주거용 사용여부를 판단한 결과입니다. ❸(상품권 매출) 상품판매 대가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하였음에도 관련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알아둘 점

기존에는 국세상담센터(☎126)와 세무서 대표전화로 걸었을 때만 AI상담사를 연결했습니다. 이제는 세무서 직원번호로 전화한 경우에도 AI상담사를 통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〇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가 판매대금 정산지연을 선언하고(’24년) 파산선고를 받으면서(’25.하반기) 입점사업자들이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4년 이후 개업한 청년사업자(’91∼’06년생 대표자)로서 ’25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자(임대업 제외)입니다.

?(개인) ’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가 5억원 이상인 경우이면서 한국무역협회·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인 경우입니다. ?2025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고 ’25.2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감소한 사업자(임대업 제외)입니다. ?(법인) ’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면서 한국무역협회·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인 경우입니다.

“노하우는 나누고 아이디어는 더하고” 국세청이 「2026 적극행정+창의학습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합니다. * 신용카드는 0.7%(간이과세자는 0.4%), 체크카드는 0.4%(간이과세자는 0.15%)입니다.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유료)입니다.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이 6일부터 시작하고, 코로나19 접종은 12일 시작합니다. 루게릭병 전문요양병원에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11월에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농지 전수조사로 맹지·경사지 등 현실적으로 경작이 어려운 농지까지 일률적으로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는 소비자에게 상품 등을 판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으로 대가를 수령했습니다. 〇새로운 세법해석에 따라 플랫폼 입점사업자는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판매대금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수년간 숙박대금(정산금)을 수취한 A에 대해 부가가치세 기획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사업자 A는 상품 판매대가로 수령한 지류형(종이) 상품권을 은행을 통해 현금으로 교환했습니다.

손택스에서도 「생성형 AI 챗봇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혁신·벤처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AI, 바이오, 환경 등)입니다. “이 자료는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입니다. ○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입니다.

챙겨야 할 것

  • 〇먼저, ❶고환율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과 ❷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❸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소상공인, ❹간이과세자 중 예정신고(부과)대상자 등 총 102.6만명의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없이 2개월(9.28.까지) 연장합니다.
  • 〇(공제시기)파산절차 종결 전에 관계서류 등에 의해 입점사업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25.2기.
  • 고환율 피해기업, 청년 사업자 등 103만명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합니다.
  •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리(모두)채움 확대, ARS 간편신고 고도화 등 신고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또한 내수부진,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환급금 조기지급과 같은 다각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해 왔습니다.
  • 〇 향후에는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국내 공유숙박업자의 매출자료*(판매대행자료)까지 정밀 분석하여 매년 점검할 예정입니다. 신고누락으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〇또한,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 보다 앞당겨 빠르게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〇먼저, ❶고환율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과 ❷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❸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소상공인, ❹간이과세자 중 예정신고(부과)대상자 등 총 102.6만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2개월(9.28.까지) 연장합니다. 〇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자(9만명)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27일(월)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모든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〇(공제시기)파산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서류 등으로 입점사업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25.2기 ▸입점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5.2기)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조치*

부가세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한편, 2024년에 발생한 플랫폼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파산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였습니다. * 조기환급은 5일 앞당겨 8.6.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은 12일 앞당겨 8.14.까지 지급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고서는 홈(손)택스 미리채움 서비스(30종)를 활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 또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〇(우편・방문신청)‘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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