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기준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만 보고 판단하면 대개 틀립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공공기관이 공개한 안내에서 확인된 것만 담았습니다. 자격·기간·금액·확인 순서로 배열했으니 필요한 부분만 찾아보셔도 됩니다. 근거가 된 원문은 맨 아래 출처에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 06전출구분이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을 선택한경우 전입신고후에 남은세대에 세대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01전입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나의민원 > 나의민원처리결과 > 신청내역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03상단의 전입신고 유의사항 7번을 확인한 후 우편물 전입지 전송의 주소정보 제공동의서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6개월 내에 전입신고만 의무가 기재되어있으나, 유지기간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 여기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신청 월1회(오프라인 불포함)만 제한합니다.
자격과 요건 확인
대상 여부를 먼저 확정하세요.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신청해도 반려됩니다.
03주소지가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는 ‘예’를 선택하신 후 입력필드에 주택명칭, 층, 호를 반드시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원일)를 기재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를 미리 알아 두면 덜 헤맵니다.
01정부24 누리집에서 전입신고 신청하는 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4[확인] 버튼을 누르면 전입신고 민원신청이 완료됩니다.
01신청인이 세대주인경우 [세대원정보조회]를 선택하여 세대원요약정보 팝업에서 세대원을 선택하시기바랍니다. 정부민원포탈 정부24는 24시간, 365일 온라인 민원안내·열람·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2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하여 공인인증서 확인창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05[민원신청하기]나 [민원바구니담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03로그인한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보여줍니다. 전입신고 선택 방법은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결과에서 [신청] 버튼을 누르거나 메인 화면의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의 전입신고 아이콘이 화면에 조회됩니다.
이 경우는 세대주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상적인 민원신청이 완료되며, 담당 공무원에게 전입신고신청내역이 전달됩니다. 전입신고는 필요 시(신청인이 세대원일 경우) 전출ㆍ입지 세대주의 ‘세대주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무명, 사무분류, 사무내용, 근거법규, 주관부서, 협조부서, 처리기간,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조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현지 사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 서머타임 실시기간 중 사망하였다면 사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다만,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증명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제출인이 신고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경우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와 성명, 생년월일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과 전입지 세대주가 다른 경우에 ‘전입지세대주확인용’ SMS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사망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증명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신고지에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조회 화면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어디서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일경우 6개월내 전입신고 의무 관련입니다.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인명용 한자)으로, 이름자는 5자(성은 포함 안 됨)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사용가능한 인명용 한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고 가능합니다. 강조위임을 받았을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입신고서 세대주 확인란과 뒷면 위임장란에 서명(또는 인) 받으셔야 합니다.
선택하신 글 전입신고의 상세 내용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강조출생신고 당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혼인 중의 출생자가 아니지만 후에 부모의 혼인신고가 있다면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준정’이라고 함)
전출지 주소조회가 안될경우에 [전출지 주소 직접입력]을 선택해서 주소를 입력합니다.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한 후 [전출지 주소조회]를 선택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접수 직전에 이 항목들만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 온라인 신청 월1회(오프라인 불포함)만 제한합니다.
- 4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고 가능합니다.
- 강조위임을 받았을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입신고서 세대주 확인란과 뒷면 위임장란에 서명(또는 인) 받으셔야 합니다.
- 이 경우는 세대주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상적인 민원신청이 완료되며, 담당 공무원에게 전입신고신청내역이 전달됩니다.
- 전입신고는 필요 시(신청인이 세대원일 경우) 전출ㆍ입지 세대주의 ‘세대주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무명, 사무분류, 사무내용, 근거법규, 주관부서, 협조부서, 처리기간,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며
전입신고에서 중요한 것은 조건을 외우는 게 아니라 제때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래 출처에서 원문을 열어 두고 신청 전에 한 번 더 대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 자격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03주소지가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는 ‘예’를 선택하신 후 입력필드에 주택명칭, 층, 호를 반드시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원일)를 기재합니다.
전입신고 신청 방법과 창구는 어디인가요?
01정부24 누리집에서 전입신고 신청하는 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