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찾아보면 비슷한 말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어 더 어렵습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조건 하나만 어긋나도 받지 못합니다.
이 글은 정부·공공기관이 공개한 안내에서 확인된 문장만 모아 정리했습니다.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맨 아래 출처에서 원문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이 배당소득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해당 소득에 대한 배당소득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다만,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증권의 전부 환매 또는 전부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제5항제2호의 금액이 배당소득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상과 자격 요건
자격에서 걸리면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작년에 됐다고 올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4)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한 거주자의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외국납부세액 정산이 필요합니다.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계산방법, 그 밖에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위 펀드 등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얻은 거주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일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참고 3). □(신청 방법) 금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정산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펀드가 낸 세금 공제받으세요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 작성을 위하여 원천징수 시 차감한 외국법인세액 관련 자료(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외국원천징수세율, 국내원천징수세율, 공제율 등)」가 필요하며, 해당 자료는 펀드 판매사(증권사, 은행 등)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간접투자회사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청가능 요건) ❶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❷국내에 설정된 펀드 등**을 통해 해외금융상품․부동산 등 해외자산에 간접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❸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제대상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은 ⑪기준소득과 ⑬조정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의 합계액을 바탕으로 펀드에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 중 개인 투자자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⑭실제 공제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부분임
□(사례)아래에 제시된 투자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펀드가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ㅇ⑪기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연금소득 등을 고려해 계산한 금액으로, 투자자는 기준소득만 산출하면 펀드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음
해외 현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연금계좌 내에 별도로 적립・관리되며, 연금계좌에서 소득인출 시 납부해야 할 국내세액에서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ㅇ위 서식에 ‘공제받을 외국납부세액’을 기재해야 하며, 해당 금액은 펀드 판매사(증권사 등)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개인 투자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아래 서식(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ㅇ투자자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실제 공제하는 ⑭당기 실제 세액공제액*은 ⑫조정계수와 ⑬조정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의 합계를 곱하여 산출함.
ㅇ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 펀드 판매사의 원천징수 과정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완료되므로 별도로 공제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ㅇ투자자는 서식의 ②∼⑨란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소득지급자인 펀드 판매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
▸외국 법률에 의하여 외국에서 설정・설립된 역외펀드의 경우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기간과 절차
언제까지, 어디로 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마감이 지나면 다음 차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에서는 펀드 투자자가 올해 처음 실시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
금액과 지급 기준
같은 제도라도 소득·재산·가구 구성에 따라 금액이 갈립니다. 내 숫자로 확인하세요.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 명세」는 펀드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부분으로, 개인 투자자는 ‘⑨조정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의 합계액을 바탕으로 ⑭실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게 됨. ㅇ하지만, 이러한 先환급 방식은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국고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환급․지원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조회와 확인 방법
신청 전에 내 이력을 먼저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국제조세 질서의 시작, 글로벌최저한세 6.30.까지 신고하세요
같이 알아두면 좋은 것
빼먹기 쉬운 부분만 따로 모았습니다.
▸다만, 연금계좌에 대한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25.1.1.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간접투자회사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접수 직전에 이 항목들만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이 배당소득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해당 소득에 대한 배당소득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 다만,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증권의 전부 환매 또는 전부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제5항제2호의 금액이 배당소득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신청 방법) 금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정리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해마다 기준이 달라집니다. 오늘 확인한 내용도 신청할 때는 달라져 있을 수 있으니, 금액과 기한은 그때그때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 종합과세 자격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⑦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이 배당소득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해당 소득에 대한 배당소득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액과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다만,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증권의 전부 환매 또는 전부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제5항제2호의 금액이 배당소득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