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를 찾아보면 비슷한 말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어 더 어렵습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조건 하나만 어긋나도 받지 못합니다.
이 글은 정부·공공기관이 공개한 안내에서 확인된 문장만 모아 정리했습니다.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맨 아래 출처에서 원문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면허증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이하 “면허증등”이라 한다)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등이 헐어 못 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면허증등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항제2호 전단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은 같은 호 후단에 따라 실시하는 실습교육 과정을 제외하고 최대 234시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실습교육 과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 놓치면 손해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
대상과 자격 요건
자격에서 걸리면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작년에 됐다고 올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항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간호조무사협회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신청인이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제1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의 배치 대상과 기준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규모, 신규간호사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호 · 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요양보호사국가자격증취득을위한규정된소정의교육시간을이수한다.
2.이론및실기과정을통해요양보호사자격을취득한다. 이 법 공포일부터 시행일 전까지 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구법인”이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모든 재산과 권리 · 의무를 이 법에 따른 간호조무사협회가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에 의한 이론, 실기, 현장실습을 이수하여 관련 지식, 현장실무능력을 함양하여 간호조무사국가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한다.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이수하고간호조무사자격증을소지한 자.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이하 이 조에서 “신규간호사등”이라 한다)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을 이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무료특강(병원코디네이터, 심폐소생술, 외부취업특강, 병원부서장 초청특강 등)을 실시함으로써 별도의 민간자격증 취득 및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배려함. 관련자격증이란 해당 훈련기관에서 이 훈련과정을 개설 시 훈련과정과 관련된 자격증 정보를 등록한 것이니 참조바랍니다.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요양보호사교육과정에따라이론,실기,현장실습을이수하여현장실무능력을 함양함은물론요양보호사자격취득을목표로한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청 기간과 절차
언제까지, 어디로 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마감이 지나면 다음 차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 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훈련강사를 클릭할 경우, 훈련강사조회 화면으로 연동됩니다.훈련강사조회는 훈련강사께서 ‘인재뱅크’를 통하여 정보공개 신청을 해주신 경우 조회 가능합니다.
훈련교재 표이며 교재명, 저자, 발행년도, 자체/구입여부, 교재지급방법, 교재가격이 포함되있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실제 모집마감 여부를 반드시 훈련기관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액과 지급 기준
같은 제도라도 소득·재산·가구 구성에 따라 금액이 갈립니다. 내 숫자로 확인하세요.
실제 부담하시게 될 훈련비는 표시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회와 확인 방법
신청 전에 내 이력을 먼저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간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간호조무사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같이 알아두면 좋은 것
빼먹기 쉬운 부분만 따로 모았습니다.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 ·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을 양성하여 보건의료기관 등이 원활히 간호사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간호사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호조무사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구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간호조무사협회의 임원 및 직원이 된다.
간호조무사협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간호사등”이란 간호사 · 전문간호사 · 간호조무사를 말한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접수 직전에 이 항목들만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면허증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이하 “면허증등”이라 한다)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등이 헐어 못 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면허증등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 실제 모집마감 여부를 반드시 훈련기관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며
간호조무사는 해마다 기준이 달라집니다. 오늘 확인한 내용도 신청할 때는 달라져 있을 수 있으니, 금액과 기한은 그때그때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호조무사 자격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면허증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이하 “면허증등”이라 한다)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등이 헐어 못 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면허증등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제2호 전단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은 같은 호 후단에 따라 실시하는 실습교육 과정을 제외하고 최대 234시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실습교육 과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