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2026년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재산이 8억7,600만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지고,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최대 50%까지 깎입니다.
이 글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개한 안내에서 확인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확인에 사용한 출처는 글 맨 아래에 모두 적어 두었습니다. 신청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한눈에 보기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최대 50%)됩니다.
- 소득재분배급여금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은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번)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25.1.13 시행.
자격과 요건
일반재산이 8억7,600만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노인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2026년도 기초연금 지급대상 소득재산 기준액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만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계산되어 표출됩니다. 유족·장애연금 수급자, 가입자 및 무연금자는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조회되지 않습니다.(0원 표출.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초과하고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262,270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이루어집니다.
국민연금급여액 및 소득재분배급여금액 내역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1월부터 12월까지 적용. 단독가구이고 보유하고 있는 8억7,600만원(시가표준액)의 일반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했을 경우 247만원에 해당됨. 예시 ②) 국민연금 급여액이 60만 원이고 소득재분배금여금액이 26만 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미대상입니다.
‘고객상담실’, ‘해당지사’ 또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수급자 (단독가구)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395.2만원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본인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가입자 평균소득에 의해 결정됩니다. 본인의 기여가 아닌 사회공동체가 만들어주는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기초연금 수급대상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의 국민연금 가입내역에 따라 전월 말일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액 산정시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급여액 및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급여액을 반영한 기초연금 예상 급여액과 나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하시다면, 기초연금 모의계산 하세요! 소득재분배급여금액)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증가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기초연금 신청안내) 만65세에 도달하기 2개월 전부터 우편, 네이버, 카카오톡, 문자 등의 방법으로 신청안내를 해드립니다. 모르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주겠다면서 접근하면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 주십시오. 기초연금 상담·신청서 접수) 기초연금 상담을 도와드리고,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자체로 송부합니다.
신청서류 : 신분증,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주거관련서류 등.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신청장소 : 전국 동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세종특별자치시청 방문, 현장의견 청취.
금액과 지급
부부감액)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감액) 국민연금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513,760원)를 초과하고 국민연금 A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75%(256,880원)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용산식에 따라 감액합니다. 선정기준액에 따른 연금지급액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통지·지급 등은 지자체에서 담당합니다.
조회와 확인
변동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둘 점
국민연금급여액(524,550원 이상)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콜센터(☎1355.
기초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으시는 분(배우자 포함)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국민연금공단 직원은 기초연금 업무를 하면서 금품이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공무원, 국민연금공단 직원을 사칭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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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겨야 할 것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최대 50%)됩니다.
- 부부감액)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국민연금급여액(524,550원 이상)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지급대상인 경우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감액) 국민연금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513,760원)를 초과 하고 국민연금 A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75%(256,880원) 초과 할 경우, 적용산식에 따라 감액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가 일부개정되어 ‘25.1.13부터 시행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기초연금 상담과 신청서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자체로 송부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증가합니다.
기초연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때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최대 50%)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