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은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지원 종류에 따라 추가지원 기간이 3개월에서 9개월까지로 각각 다릅니다. 의료지원은 입원에서 퇴원까지 300만원 범위 안에서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지만, 간병비나 비급여 입원비 등은 빠집니다.
이 글은 정부·공공기관이 공개한 안내에서 확인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확인에 사용한 출처는 글 맨 아래에 모두 적어 두었습니다. 신청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한눈에 보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가구원 간호·간병·양육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기초수급이 중지·미결정되거나, 수도·가스가 중단되거나,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를 장기체납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 ◦ 위기사유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동절기(10월∼3월) 연료비는 150,000원/월입니다.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이거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인 경우,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입니다.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자격과 요건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입니다. 적용대상은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0~1세 자녀 양육 가구의 소득유형, 소득기준, 서비스비용, 영아종일제/시간제서비스(기본형), 시간제서비스(종합형), 질병감염아동서비스 현황표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복지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입니다.
공통서류는 현장확인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주거지 서류(전·월세 계약서 등),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통장사본, 6개월분 통장 거래내역서(가구원 전원)입니다.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960,000원씩 증가하고, 주거지원은 위 기준에 200만원 추가합니다. 금융재산은 가구규모별 기준을 차등 적용합니다(단, 주거지원은 아래 금액에 200만원 합산한 기준 적용).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은 대도시 6천9백만원, 중소도시 4천2백만원, 농어촌 3천5백만원입니다. 지원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의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현황표입니다. 「SOS 긴급복지」지원(재산)기준 확대 시행 (확대 시행일 2022.7.1 부터.
금융재산기준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10백만원 합산한 금액 이하입니다.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입니다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재산기준은 300백만원입니다(주거공제 69백만원 별도). 가구규모당 지원금액 – 가구규모, 1인~6인까지. 기존 정부주도 긴급복지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중 아래 위기사유 및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정부주도 긴급복지 지원사업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시민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입니다.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활이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입니다.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합니다.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입니다. 재산)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금융재산-부채.
신청 기간과 방법
의료지원은 입원에서 퇴원까지 300만원 범위 안에서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식대, 구급차 이용료,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 입원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병원 퇴원 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기준·기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지원기간은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은 1회 지원하고, 연료비는 원칙적으로 1개월, 연장 시 2개월을 지원합니다.
시·도는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인과 시군구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금액과 지급
1개월간 1회를 원칙으로 함(의료지원은 최대 300만원까지, 300만원 미만일 경우 한도액까지. 지금 : 지급내역 등록(전산시스템), 긴급지원금 지출(e호조 연계등록.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단위: 원/월.
조회와 확인
현장확인 : 현장확인서 작성[서식1호], 현장확인 내역등록(전산시스템. 사망진단서, 출소증명서, 퇴사증명서, 병력증명서, 기초수급중지통보서 등. 주거지원) 내용증명 또는 명소소송 관련 법원판결문, 건물주 통장사본.
지원요청/신고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읍면동, 시군구 초기상담 실시.
알아둘 점
추가지원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시설이용·연료비 지원은 3개월, 주거지원은 9개월, 의료·교육지원은 1회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안내전화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무료)이며, 평일 09:00~18:00에 운영합니다. 긴급지원상담은 24시간 가능합니다.
지원요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동 주민센터, 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내)은 각 1회 지원합니다. 지원결정은 지원결정 알림[서식 9호](전산시스템, sms 등)로 받습니다.
궁금할 땐 언제나~ 미추홀콜센터 032-120 (유료.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소지 관할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챙겨야 할 것
- 공통서류 : 현장확인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주거지 서류(전·월세 계약서 등),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통장사본, 6개월분 통장 거래내역서(가구원 전원.
-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천9백만원, 중소도시 4천2백만원, 농어촌 3천5백만원.
- 금융재산기준 :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10백만원 합산한 금액 이하.
- 재산)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금융재산-부채.
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이거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인 경우,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0~1세 자녀 양육 가구이며, 아래는 소득유형, 소득기준, 서비스비용, 영아종일제/시간제서비스(기본형), 시간제서비스(종합형), 질병감염아동서비스 현황표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기준·기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지원기간은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은 1회 지원하고, 연료비는 원칙적으로 1개월, 연장 시 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위기사유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는 150,000원/월입니다. 의료지원은 입원에서 퇴원까지 300만원 범위 내에서 검사, 치료비용을 지원합니다. 단,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식대, 구급차 이용료,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 입원비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병원 퇴원 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