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은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나누어 지급됩니다. 2026년 3월 30일(월) 09시부터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부·공공기관이 공개한 안내에서 확인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확인에 사용한 출처는 글 맨 아래에 모두 적어 두었습니다. 신청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한눈에 보기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인정합니다. 다만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합니다.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자격과 요건
소득평가액은 ①근로소득 + ②사업소득 + ③재산소득 + ④공적이전소득 – ⑤근로·사업소득공제로 계산합니다. 다만 청년 가구주가 혼인(이혼), 미혼부·미혼모, 만 30세 이상, 독립생계 등의 사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면 원가구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4년 1월~3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는 서울 소재 주택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고 월세 주택으로 이사한 청년 1인 가구입니다(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필수 제출). 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 거주자는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에 입주하고,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인 가구입니다.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등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횟수만 지원합니다. 1구간은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입니다 (11,250명). 4구간은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이하입니다 (2,500명).
보건복지부 2024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즉판정 기준표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기준중위소득 60%는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x 0.6입니다(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입니다.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③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입니다.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입니다.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1인 가구입니다.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입니다.
ㅇ(임대소득)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 ÷ 12입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 거주요건이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서울시외 타 지역으로 전입신고 기록을 바꾸신 후 다시 서울시로 재전입하시더라도 월세 지원이 중지됩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공고일 기준,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소득 금액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성됩니다. 상시근로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입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기준소득월액 확인 또는 관할 지사 유선 문의(본인확인 필요)입니다.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주거비지원, 저소득층 대학생 주거비지원(철원), 대학생 거주공간 지원사업(화천)입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맞게 신청하시고 해당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비동의 시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최근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초본 별도 제출입니다.
울산청년 드림스페이스 지원사업,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입니다. 신청자 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 납부–전자신고결과 조회-임대·이자·배당소득입니다.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청년가구) 소득점수, 재산점수 (원가구) 소득점수, 재산점수입니다.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농업·어업·임업을 제외한 사업소득입니다.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비율 제공입니다. 총재산가액은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입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청년월세 지원 서비스는 2026년 3월 30일(월) 09시부터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은 5.5%를 적용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합니다.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90만원 이하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한 자금은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합니다. 월세가 60만원을 넘어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2만원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이체확인증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6년 2~4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으로, 필수입니다. 「2026년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공고는 2026년 4월 이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2차(‘24.2~’27.12) 지원 수혜자는 2차 사업이 끝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온라인신청 집중신청기간 안내입니다.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는 60만원 이하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임차보증금 9천만원, 월세는 60만원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사례의 경우 합산액이 80만원이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합니다. 다를 경우에는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고시원에 거주 중이라 정해진 계약기간이 없고 월세를 납부하면서 자동연장을 하는데, 신청 등록 시 계약기간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향후 최종선정자가 되었다면 이사한 곳의 임대차계약서, 본인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변경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알림 서비스는 참고만 하시고, 사업공고는 주거포털 공지사항에서 신청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상가 등을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월세·상가보증금 등)입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합니다.
사업신청 종료 후 진행상황, 급여청구, 지급결과 등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공유지분 소유 등 포함)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한부모가족은 청년이면서 자녀가 있는 모자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월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신청일이 포함되게 계약기간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을 확인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없는 연세·사글세 등인 경우, 월환산임차료 = 연세·사글세÷계약기간입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합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림소통 전세사기 피해지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안내.
금액과 지급
체결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청년의 거주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전입신고·월세지급). 1차(‘22.8~’24.12) 지원 수혜자는 최대 24회에서 지급받은 회차를 제외하여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하며, 5,000명 이내입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합니다. 월 20만원 임차료를 지원합니다(최대 12개월, 생애 1회).
임대차 계약사항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이체 일자(연월일),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을 천원 단위에서 절사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토부 취득가액(‘최초취득가액x잔가율’과 ‘취득가액x잔가율’중 큰금액.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ㅇ추가부담금 납부:기존 건물평가액에 추가부담금을 합한 금액.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조회와 확인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문 붙임 참고 서식(실거주 확인서)을 편집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신고필증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보험료 조회, 직장보험료 조회 순서로 확인하세요.
ㅇ(토지주택)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토지·주택 가격을 확인하세요.
알아둘 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생애 1회, 24개월만 지원합니다.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입니다(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오전 09시 ~ 14시까지 전화 시스템장애로 인하여 전화상담이 불가하오니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최종 6월 4일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을 수혜받은 자 등입니다.
단, 월환산임차료 계산은 월임차료가 70만원 초과일 경우에 적용됩니다. 월환산임차료 = {(보증금 x 5.5%) / 12개월} + 월임차료입니다. ’26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입니다.
보증금월세전환액(환산율 4.5%) 및 월세액 합계 90만원 이하입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율을 4.5%로 적용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6년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은 2월중 안내 예정입니다.
○ ’26년 신규 수혜자는 ’28년 12월까지만 지원합니다.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4.5% 적용합니다.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입니다. 청년전입자 주택임차료지원(영양,상주), 청년주거비지원(문경), 전입 고등·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상주),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안동)입니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청년행복주거비(서천), 청년주택임대료지원(예산), 대학생 기숙사비지원(천안,청양),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임차비지원(청양)입니다.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입니다. 청년취업자 주거비지원, 청년디딤돌 주거안정지원(고흥), 청년월세지원(곡성), 청년주거비지원(강진,해남,영암)입니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들의 주거독립을 지원하고 지역에서의 정주를 유도합니다. 청년월세지원(옥천,증평), 청년취업자·농업인 주거비지원(괴산),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및 주거비지원(괴산)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원거리 통학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무주택 청년부부 월세지원(부산진구), 동래학숙(동래구)입니다. 청년월세지원(수원,안양,평택,포천), 지역상생형 대학생 반값원룸사업(성남), 청년취업자 월세지원(파주)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청년주거비지원(창원), 청년귀농인 주거복지지원(창원), 전입대학생 기숙사비지원(거제)입니다.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에서 부여합니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입니다.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군산STAY청년창업 주거지원(군산) 청년주거비지원(남원,진안,무안), 청년쉐어하우스(완주)입니다. 동의서 : 서울주거포털 ‘ 청년·신혼부부 지원-청년월세지원-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과 월세액은 얼마를 적용하나요?
전세사기피해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청년안심주택(민간) 거주자 : 유형별 추첨입니다. ◦ 청년월세지원은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며, 임대인에게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입니다.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서명 필수입니다. 주거포털 서비스가 간혈적으로 중단될수 있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ㅇ(주택) 대법원, 국토부 전월세거래정보 또는 LH주택조사정보입니다. * 부모가 사망하신 경우 추가 입력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비 지원(달성군)입니다.
챙겨야 할 것
-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나누어 지원합니다. 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 거주자는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에 입주하고,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인 가구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한 자금은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합니다.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소득, 재산 등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다시 시작하고 잔여횟수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지원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서비스는 2026년 3월 30일(월) 09시부터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온라인신청 집중신청기간 안내 ③국민연금 홈페이지–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기준소득월액 확인 또는 관할 지사 유선 문의(본인확인 필요